본 약관은 HotStore 에 입점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셀러(통신판매자)에 대해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셀러가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입점 거절, 상품 노출 제한, 판매
중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동시에 사용자(구매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자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폭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HotStore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셀러로 가입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셀러")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판매·정산·수수료·운영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사"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폭시를 말합니다.2. "셀러"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입점 절차에 따라 가입·승인을 완료하여 서비스 내에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통신판매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3. "매장(스토어)"이란 셀러가 서비스 내에 개설한 판매 페이지·공간을 말합니다.
4. "상품"이란 셀러가 매장에 등록한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5. "예약·주문"이란 사용자가 셀러의 상품에 대해 진행한 구매 신청을 말합니다.
6. "결제수단"이란 PG 결제(다우데이터 등) 또는 현장결제(OFFLINE)를 말합니다.
7. "정산"이란 셀러의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환불·페널티 등을 차감하고 셀러에게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8. "수수료"란 회사가 서비스 이용에 따라 셀러에게 부과하는 일체의 비용(기본 이용료, 거래 수수료, PG 결제 수수료, 부가 서비스 이용료 등)을 말합니다.
9. "클레임"이란 사용자의 취소(Cancel)·반품(Return)·교환(Exchange) 신청 및 그에 따른 환불(Refund)·매출 정정 절차를 말합니다.
10.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1. 본 약관은 셀러에 대해 적용되며, 셀러가 사용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셀러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셀러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공지·게시한 운영정책·세부 정책(예: 결제·환불·정산 정책, 상품 등록 가이드, 리뷰·채팅 운영정책, 페널티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따릅니다. 제2장 입점 및 자격 제4조 (입점 신청 및 승인) 1. 셀러가 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입점 신청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관련 법령상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다. 대표자 신분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라. 정산용 계좌 사본 (예금주가 사업자 명의일 것)
마. 매장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영업 시간, 휴무일 등)
바. 취급 상품군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신고 서류 (예: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주류·전자담배·중고·통신·의류 등)
사. PG 결제 도입을 원하는 경우 PG사가 요구하는 추가 심사 서류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점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자격을 정지·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 서류·정보가 허위·과장이거나 누락된 경우
나. 법령상 판매·유통 금지·제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과거 회사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약관·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라. 회사의 신용도·평판·운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회사의 입점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입점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4. 회사는 입점 심사·자격 유지 점검·법령 준수 확인·사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셀러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허가 서류, 정산계좌 증빙, PG 가맹 심사 자료, 정품·권한 증빙 자료 등 합리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셀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셀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 제4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입점 거절, 상품 노출 제한, 신상품 등록 정지, 광고·노출 도구 사용 정지, 정산 보류, 판매 중지,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즉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사업자 정보의 변경) 셀러는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대표자·주소·연락처·정산 계좌·취급 상품군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정산 오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등)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제6조 (다중 계정 및 명의 이용) 1. 셀러는 1인 1매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인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셀러는 자신의 매장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으며, 매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셀러가 부담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셀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상품 등록·관리(가격·옵션·재고·이미지·상세 설명 등)
2. 사용자와의 채팅(1:1 채팅 및 셀러가 운영하는 채팅방·공지 채널)
2의2. 라이브 방송 연동(방송 화면 오버레이 주소 발급, 상품 노출 카드, 유튜브 채널 연결을 통한 라이브 채팅 주문 알림 — 제22조의2에 따름)
3. 예약·주문·결제 관리(PG / OFFLINE 결제, 입금확인, 부분 결제, 결제 상태 모니터링)
4. 배송·픽업 관리(운송장 등록, 배송 상태 변경, 픽업 안내)
5. 클레임 처리(취소·반품·교환·환불의 단계별 액션 — 승인/수거 시작/수거 완료/재배송/완료)
6. 매출·정산 관리(매출 인정 시점, 매출 정정, 정산 내역, 수수료·환불 차감)
7. 리뷰 관리(노출·답글·신고 처리)
8. 공지·이벤트·프로모션 발송
9. 통계·분석 리포트
10. 광고·홍보·노출 강화 도구 (별도 이용약관·요금에 따름)
11.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수 서비스 제8조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중개자)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셀러와 사용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판매 당사자는 셀러입니다. 셀러는 판매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의 모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셀러가 등록한 상품·정보·표시광고·거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운영·표시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 사용자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해 셀러의 매장·상품·거래·채팅·리뷰 등을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시정 요구·노출 제한·삭제·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상품 등록 및 판매 제9조 (상품 등록의 원칙) 1. 셀러는 자신이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품·서비스만을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상품명, 가격, 옵션, 재고 수량, 단위, 원산지, 제조자·수입자
나. 배송 방법(픽업·택배·퀵 등), 배송비, 배송 가능 지역, 예상 배송 소요일
다. 청약철회·반품·교환의 기준·기간·비용 부담 주체 및 제한 사유
라. 인·허가 정보, 안전·품질 인증, A/S 정책
마.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 정보(원재료, 영양 성분, 효능·효과 — 해당 시)
바. 그 밖에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 의무 사항
2. 셀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법령으로 판매·유통이 금지·제한된 상품의 등록·판매
나. 위·변조 상품, 짝퉁, 모조품,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등록·판매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허위·과장·기만적 표시·광고
라. 청소년 유해 상품을 청소년에게 노출·판매하거나, 연령 확인 절차를 누락하는 행위
마. 안전·위생·인증 의무를 위반하는 상품의 등록·판매
바. 사용자에게 외부 결제, 외부 사이트, 직거래를 유도하여 회사의 결제·정산 시스템을 우회하는 행위
사. 동일 상품을 부당하게 다수 등록·중복 등록하여 노출을 왜곡하는 행위
아. 가격·옵션 등을 검색·노출 회피 목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예: 표시가와 결제가 불일치 유도)
3. 셀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경우, 셀러는 상품 상세화면 및 결제화면에 다음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본 고지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셀러는 사용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일반 청약철회 절차에 따라 정상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상품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나. 제한의 사유 및 법적 근거(「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의 해당 호)
다. 제한의 범위 — 셀러 귀책 사유(상품 하자·오배송·표시광고와 상이·결품 등)로 인한 반품·환불은 본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
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제3호 등 시용상품 제공이 의무화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용상품 제공 여부
4. 본 약관 제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셀러는 자기 상품의 성격에 따라 본 항이 적용되는지를 자기 책임으로 판단·고지하여야 합니다.
가. 신선식품, 냉장·냉동식품 등 시간 경과로 변질이 우려되는 상품
나.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일자·시간이 한정된 픽업·예약 상품(매장 방문 일자가 정해진 예약 상품 등)
다. 공동구매 등 일정 기간·수량 도달을 조건으로 생산·제공되어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
라. 주문제작 상품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 생산·맞춤 제작되는 상품
마. 그 밖에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
5. 회사는 셀러가 본 조 제3항·제4항의 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 화면에 청약철회 제한 사유 입력 항목 또는 안내 텍스트 표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셀러는 본 기능을 활용하여 사전 고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6. 정품·권한 증빙: 회사 또는 권리자(상표권자·저작권자·정식 유통권자 등)가 상품의 정품 여부,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정식 유통 권한, 인·허가 보유 여부에 관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셀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자료(정품 인증서, 매입 세금계산서, 정식 수입·유통 계약서, 권리자의 사용·판매 허락서, 인·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셀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이 허위·위조로 확인되거나, 정품·정식 유통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삭제, 상품 노출 제한, 정산 보류, 매출 환수,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 (상품의 과세 구분) 1. 셀러는 상품 등록 시 해당 상품이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 구분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매장 단위의 과세 유형(일반과세·면세·복합과세)은 전자결제(PG) 가입 승인 과정에서 셀러가 제출한 사업자 정보 및 전자결제사와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등록되며, 상품별 과세 구분의 입력은 복합과세 매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매장 과세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셀러는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셀러가 입력한 과세 구분 정보를 기준으로 주문서, 결제내역(전자결제 승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영수증, 정산자료 등을 표시·처리할 수 있으나, 개별 상품의 과세 또는 면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4. 셀러가 과세 대상 상품을 면세 상품으로 잘못 등록하거나 면세 대상이 아닌 상품을 면세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수정신고, 세무조사 대응, 소비자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 일체의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과세 구분의 오류가 의심되거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 과세 구분의 수정 요청,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서비스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벤트·프로모션·쿠폰) 1. 셀러는 회사의 정책 범위 내에서 자신의 매장 또는 상품에 대해 이벤트·할인·쿠폰·경품 등(이하 "이벤트")을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이벤트의 내용, 조건, 참여 방식, 당첨자 선정·발표, 경품·혜택 제공·수령 방법, 유의사항의 사전 고지 등 이벤트의 설정·운영·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3. 셀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기만적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벤트 진행 중 발생하는 사용자와의 분쟁, 경품 미지급·지연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셀러가 부담하며, 회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중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벤트가 법령·운영정책에 위반되거나 분쟁을 유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노출 제한·수정 요청·삭제·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격 및 노출) 1. 셀러는 상품의 가격·옵션 가격·할인가·배송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격과 실제 결제가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검색·추천·노출 우선순위 등 사이트 운영을 위한 알고리즘·정책을 가질 수 있으며, 셀러는 이를 임의로 조작·우회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사는 시스템·운영상의 사유로 상품의 노출 위치·랭킹·검색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결제·정산·수수료 제12조 (결제수단) 1. 셀러는 매장 단위로 PG 결제(다우데이터 등) 또는 현장결제(OFFLINE) 중 회사가 지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PG 결제의 이용은 회사가 정한 절차(PG 가맹 신청, 서류 심사, 승인)에 따라 활성화되며, PG사·카드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카드·간편결제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현장결제(OFFLINE)는 셀러가 매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카드 등을 받아 결제하고, 서비스에 입금확인을 마킹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셀러는 입금확인 마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허위 마킹·미마킹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4. 셀러는 회사의 결제·정산 시스템을 우회하여 사용자에게 외부 결제·직거래·현금 입금 등을 유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는 즉시 이용 제한·계약 해지·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매출 인정 시점) 1. 매출은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인정됩니다.
가. PG 결제: 결제 승인 완료 시점(reservation.paymentStatus = PAID)
나. 현장결제(OFFLINE): 셀러의 입금확인 완료 시점
다. 분할(부분) 결제: cover 된 금액에 한하여 단계별로 인정(PARTIALLY_PAID 포함)
2. 환불·취소·반품·노쇼(no-show)·정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에 따라 매출을 차감·정정합니다.
3. 회사는 셀러에게 매출·정산 내역을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셀러는 정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4조 (수수료) 1. 회사는 셀러에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율·금액·산정 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정산·수수료 정책에 따릅니다.
가. 기본 이용료(월간·연간 등)
나. 거래 수수료(거래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다. PG 결제 수수료(카드사·간편결제사 수수료 + 회사 수수료)
라. 광고·노출·부가 서비스 수수료
마. 정산 송금 수수료 (이체 비용 등)
2. 제1항 다호의 PG 결제 수수료의 결제수단별·카드사별·간편결제사별 구체 요율은, 셀러가 PG 가맹 가입 절차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PG 가입 페이지에 게시된 요율표를 열람한 후 명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해당 셀러에게 적용됩니다. 셀러는 본인이 동의한 요율표와 현재 적용 중인 요율을 셀러 콘솔(매장 관리 화면)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동의 시점, 동의한 요율표의 버전, 셀러 식별 정보 등 동의 내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회사는 정책 변경, 비용 구조의 변화, PG사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셀러에게 본 약관 제3조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1항 다호의 PG 결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PG 가입 페이지의 요율표를 갱신하고, 영향을 받는 셀러에게 사전 통지하며, 셀러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시행일 30일 이전에 통지함과 아울러 셀러로부터 변경된 요율표에 대한 재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현재 셀러에게 일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향후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공지·통지 절차를 따릅니다. 제15조 (정산) 1.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정산 정책(정산 주기·정산일·이체 한도 등)에 따라 셀러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산 주기 및 정산일은 회사가 가맹한 PG사(현행: 다우데이터)의 정산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PG사 정책 변경에 따라 정산 주기·정산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PG사의 정책 변경 등으로 정산 주기·정산일이 변동되는 경우 셀러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2. 정산 금액은 매출 인정 금액에서 다음 각 호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가. 본 약관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나. 환불·취소·반품·교환 등에 따른 매출 정정 금액
다. 페널티·과오금·환수 대상 금액
라. 세금·원천징수 등 법령상 차감 항목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지연할 수 있으며, 사유 해소 시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가. 대규모 클레임·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나. 부정 거래·이상 거래·자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다. 셀러의 약관·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라. 셀러가 사업자 정보·정산계좌를 변경한 직후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마. 법령상 보전·보관 명령 등이 있는 경우
4. 회사의 정산 보류는 본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또는 분쟁·심사·법령상 처리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되며, 회사는 보류 개시 시 셀러에게 보류 사유, 예상 처리 일정(가능한 범위에서) 및 보류 해제를 위해 셀러가 협조·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회사는 정산 보류 기간 중에도 사유의 변동, 처리 진행 상황 등을 셀러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안내하며, 보류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5.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셀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구매안전서비스 및 결제대금 보호) 1. 회사는 별도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구매안전서비스 등 결제대금 보호 의무가 셀러(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가맹한 PG사(현행: 다우데이터)의 결제 처리·환불 시스템 및 카드사·간편결제사의 매입취소·결제 보호 체계를 통하여 셀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정책을 지원합니다. 셀러는 해당 법령상 의무의 1차 이행 주체임을 확인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PG 결제, 결제대금 예치·보호, 안전결제 등 구매안전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셀러는 회사 및 PG사가 운영하는 구매안전서비스의 절차·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청약철회·취소·반품·교환·환불 요청 처리에 필요한 정보(주문·결제·배송·이행 상태 등)를 지체 없이 시스템에 입력·갱신하거나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셀러는 사용자가 제기한 결제대금 보호 관련 분쟁(미배송, 표시광고 상이, 하자, 환불 미이행 등)에 대해 회사의 안내·요청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셀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응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정산 보류, 직접 환불 처리(가능한 결제 수단의 경우),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명의의 PG 가맹점을 통해 결제대금이 회사 계좌로 일시 수령된 후 셀러에게 정산되는 결제 구조에서는, 회사는 결제대금의 안전한 처리·환불 처리 절차에 직접 관여하게 되므로, 셀러는 환불·취소가 결정된 거래에 대하여 회사의 환불 처리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용자 피해·민원에 대한 책임은 셀러가 부담합니다. 제6장 배송·픽업 및 클레임 제17조 (배송 및 픽업 이행) 1. 셀러는 등록된 배송·픽업 정책에 따라 성실히 상품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이행 지연·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셀러가 직접 배송하거나 배송업체를 위탁하는 경우, 배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3. 셀러는 운송장 번호 등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배송 조회·문의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4. 셀러는 배송·픽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 및 셀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클레임 처리 — 취소·반품·교환) 1. 셀러는 사용자로부터 접수된 클레임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성실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클레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취소(CANCEL): 배송/픽업 시작 전 — 1단계, 셀러가 승인 시 자동 환불 처리
나. 반품(RETURN): 배송 완료 후 — 신청 → 수거 시작 → 수거 완료 → 반품 완료(환불) 의 단계
다. 교환(EXCHANGE): 배송 완료 후 — 신청 → 수거 시작 → 수거 완료 → 재배송 시작(운송장 입력) → 교환 완료 의 단계
3. 셀러는 회사가 정한 표준 처리 기한 내에 클레임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셀러에게 처리 독려, 강제 처리, 페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셀러는 클레임 사유에 따른 배송비 부담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 셀러 귀책 사유(상품 하자·오배송·재고 부족·표시광고 상이 등 SELLER_FAULT 코드): 셀러가 왕복 배송비 부담, 잔여 배송비 100% 환불 의무, 회수 배송비 = 0
나. 사용자 변심·중복 주문 등 사용자 사유: 사용자가 왕복 배송비 부담, 환불 금액에서 반품 배송비(회수 배송비) 차감
5. 「전자상거래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상 셀러의 환불·배송비 부담 의무는 본 약관·시스템 가드를 통해 강제됩니다. 셀러는 법령상 의무를 우회·회피하는 처리를 시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본 약관 제9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상품(신선식품, 일자 한정 픽업·예약 상품, 공동구매, 주문제작 상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청약철회·반품·교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셀러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상품 상세화면·결제화면 등에 사전 고지를 이행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고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셀러 귀책 사유(상품 하자·오배송·표시광고 상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셀러는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일반 청약철회·반품·교환 절차에 따라 정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환불의 처리) 1. PG 결제에 대한 환불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PG사를 통해 처리하며, 셀러는 클레임 단계에서 환불 산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장결제(OFFLINE)에 대한 환불은 셀러가 매장에서 현금·카드 등으로 직접 사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상의 환불 마킹은 셀러가 직접 수행하며, 허위 마킹·미환불로 인한 모든 분쟁·손해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3. 환불 재시도가 실패하여 REFUND_STUCK 상태로 격상된 경우, 셀러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셀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금액·반품 배송비는 정산 시점에 정산금에서 차감되거나, 셀러로부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노쇼 및 부정 행위 대응) 1. 정당한 사유 없는 사용자의 노쇼(no-show)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매출 정정·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2. 셀러는 사용자가 부정행위(허위 예약, 반복 노쇼, 부정 환불 시도 등)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셀러 본인이 부정행위(허위 입금확인, 가짜 매출, 자전거래, 리뷰 조작, 외부 결제 유도 등)에 가담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매출 회수·정산 보류·계약 해지·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채팅·리뷰·게시물 제21조 (채팅 운영) 1. 셀러는 사용자와의 채팅을 통해 상담·예약·구매·배송 안내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셀러는 채팅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외부 결제·외부 사이트 유도, 직거래 권유, 회사 결제·정산 시스템 우회
나. 사용자에 대한 욕설·비방·차별·차등 응대·협박·스토킹
다. 사용자의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의 일방적 발송
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허용한 목적 외 수집·이용
마. 사용자에게 부담스러운 정보(과도한 사적 정보) 요구 제22조 (채팅 내 구매 메시지 노출 기능 운영) 1. 회사가 셀러에게 사용자의 구매 내역을 채팅방·셀러 운영 채팅 공간에 메시지 형태로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이하 "구매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셀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사용자가 구매 메시지 노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기능을 사용할 것
나. 사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예: 실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식별성 강한 항목)를 채팅방에 게시하지 아니할 것
다. 사용자가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노출 중단·삭제 협조 등 조치를 취할 것
라.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채팅방·공개 채널에 노출하는 경우, 해당 채팅방에 노출 가능성을 사전 고지할 것
2. 셀러가 본 조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분쟁 비용은 셀러가 부담합니다. 제22조의2 (라이브 방송 노출 기능의 운영) 1. 회사는 셀러가 유튜브·틱톡 등 외부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새로운 주문이 발생한 사실을 방송 화면(오버레이) 또는 해당 플랫폼의 라이브 채팅에 실시간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이하 "라이브 방송 노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은 셀러가 스토어 설정에서 직접 사용 여부를 켜고, 방송 시작·종료를 조작함으로써 동작합니다.
2. 회사가 본 기능을 통해 노출하는 항목은 일부가 가려진 주문자 표시자(닉네임 또는 성명의 첫 글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별표로 가린 형태 — 예: 홍**), 주문 상품 요약, 스토어 이름, 주문 시각으로 한정되며, 주문자의 전체 성명·연락처·주소·결제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사용자 이용약관 제12조의2 제3항·제4항). 셀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위 형태의 표시만을 방송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셀러는 라이브 방송 노출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셀러 콘솔의 주문 목록·주문 상세·고객 관리 화면 등 마스킹되지 않은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을 방송 화면에 비추거나 화면 공유·캡처·녹화하여 게시하지 아니할 것 (모니터 배치, 화면 전환, 다중 창 사용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주문자의 실명·전화번호·주소·이메일·결제 정보 등 제2항의 노출 항목을 초과하는 정보를 음성·자막·채팅 답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방송에서 알리지 아니할 것
다. 시청자에게 개인정보(전화번호·주소·계좌번호 등)를 공개 채팅으로 입력하도록 요구·유도하지 아니할 것
라. 방송 녹화본·다시보기·편집 영상(쇼츠·클립 등)을 게시·재업로드하기 전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화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포함된 경우 삭제하거나 가릴 것
마. 사용자로부터 노출 중단·삭제 요청을 받거나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출을 중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바. 방송을 종료한 때에는 서비스 내 "방송 종료" 조작을 통해 노출을 중단할 것
4. 유튜브 채널 연결: 셀러가 라이브 채팅 알림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서비스에 연결하는 경우, 셀러는 해당 채널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게시되는 알림 메시지가 셀러 채널의 명의로 발행됨을 이해합니다. 셀러는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커뮤니티 가이드(스팸·자동 게시 정책 포함)를 준수하여야 하고, 채널 양도·폐쇄·권한 상실 시 지체 없이 연결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경·이용 제한·장애로 인한 알림 미전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라이브 방송은 회사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외부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시청자의 녹화·재배포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셀러는 본 기능의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셀러가 본 조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분쟁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며, 회사는 제29조에 따라 본 기능의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리뷰 운영) 1. 셀러는 리뷰의 자유로운 작성·공개를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자신·임직원·지인·외부 업체를 통해 허위 또는 대가성 리뷰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유도(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위반)
나. 부정적 리뷰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복·불이익을 주거나, 삭제·수정을 강요
다. 대가성 리뷰 작성 시 "광고", "대가성" 등의 표시를 누락하도록 유도
2. 셀러는 리뷰에 대한 답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답글에도 본 약관의 채팅·게시물·표시광고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셀러는 리뷰에 명백한 법령·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8장 셀러의 의무 및 책임 제24조 (법령 준수) 셀러는 다음 각 호의 법령(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주류 관련 법령 등 취급 상품군별 인·허가 및 표시 의무 법령
6. 청소년 보호법
7.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 세법
8. 그 밖에 상품·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법령·고시·가이드라인 제24조의2 (해외 셀러에 대한 특칙) 1. 해외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셀러, 또는 국외에서 상품을 보관·생산·발송·배송하는 셀러(이하 "해외 셀러")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사용자에게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해외 셀러는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본 약관·회사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해외 셀러는 다음 사항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 상품이 해외에서 발송된다는 사실(국외 배송 여부)
나. 해외 배송 소요 기간 및 통관·관세·부가세 등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다. 반품·교환·환불에 따른 회수 경로·소요 기간·국제 배송비 부담 주체
라. 한국어로 응대 가능한 고객센터·연락처(이메일·전화 등)
마. 분쟁 발생 시 한국 내 대리인·창구 등 연락 방법(존재하는 경우)
3. 해외 셀러의 연락두절, 한국어 응대 부재, 통관 지연·실패, 국제 반품 거부, 환불 지연·미이행 등으로 사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해외 셀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산 보류, 매출 환수, 판매 중지, 상품 노출 제한,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결제 구조에 따라 회사가 우선 환불을 진행하고 해당 금액을 셀러에 대한 정산 보류·환수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셀러는 대한민국 법령 준수 및 사용자 분쟁 대응을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한국 내 대리인 지정, 국내 반품 회수 거점 마련, 한국어 응대 채널 운영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책임) 1. 셀러는 거래 이행, 배송, 클레임 처리 등 자신이 판매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셀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셀러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전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이며, 회사는 셀러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셀러는 자기 책임으로 안전성 확보조치(접근 권한 최소화·분리, 단말기 보안·암호화, 출력물 관리, 직원 교육·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래 이행·클레임 처리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자기 시스템·기록(매장 단말기, 인쇄물, 메모, 위탁 배송업체 전달 자료 등)에서 지체 없이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거래기록은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3-1. 회사는 사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배송 완료 후 30일이 경과하면 셀러 콘솔에서 운송장 번호 등 거래 식별 정보를 제외한 수령인 성명·연락처·주소 등 사용자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셀러는 클레임·반품·교환 등 사후 처리에 정당하게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한시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마스킹은 회사 운영의 안전망일 뿐 본 조 제3항에 따른 셀러의 독립적 파기·관리 의무를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3-2. 주문 목록 등 콘솔 화면의 노출 관리: 셀러 콘솔의 주문 목록·주문 상세·배송 관리·고객 관리 화면에는 수령인 성명·연락처·주소 등 마스킹되지 않은 사용자 개인정보가 표시됩니다. 셀러는 이를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라이브 방송·화면 공유·원격 지원·캡처·SNS 게시 등을 통해 해당 화면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제22조의2 제3항 가목)
나. 매장·사무실의 공용 단말기나 고객이 볼 수 있는 위치의 화면에 주문 목록을 띄워 두지 아니할 것, 자리를 비울 때 화면을 잠글 것
다. 주문 목록을 인쇄·내려받기(엑셀 등)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관·전달·폐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할 것
라. 셀러 계정·직원 계정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콘솔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퇴사·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할 것
4. 셀러는 개인정보 유출·도난·분실 등의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KISA 신고를 자기 책임으로 이행하고, 동시에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셀러가 본 조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자·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행정 처분(과징금·과태료)·소송·합의금·복구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경우, 셀러는 회사가 입은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구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처리 사항은 별도의 셀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26조 (광고·홍보) 1. 셀러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 내에서 광고성 정보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광고·홍보 활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노출 강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6조의2 (AI 생성 콘텐츠의 이용 및 책임) 1. 셀러는 상품 상세 설명, 이미지, 홍보 문구 등 콘텐츠를 작성함에 있어 인공지능(AI) 도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AI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 작성·게시의 주체는 셀러이므로, 해당 콘텐츠가 사실과 다르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셀러는 AI 도구의 생성 결과를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직접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셀러가 등록한 상품 정보·콘텐츠의 사실 여부 및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보증하지 아니하며, 이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회사의 지위(제8조)에 따릅니다.
4. 셀러가 본 조를 위반하여 사용자·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행정 처분·소송 등을 부담하게 된 경우, 제31조(손해배상 및 면책)가 적용됩니다. 제27조 (지식재산권 및 이용 허락) 1. 셀러가 등록한 상품 정보·이미지·동영상·로고 등의 지식재산권은 셀러 또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셀러는 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 회사에 대해 서비스의 운영·노출·검색·추천·홍보·통계·이력 보존 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무상·비독점·전 세계적 이용 허락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이를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며, 셀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3. 셀러는 자신이 등록·게시한 모든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저작권·상표권·초상권·인격권 등)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콘텐츠 삭제·노출 제한·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장 모니터링·페널티·이용 제한 제28조 (모니터링) 회사는 서비스의 공정성·안전성·법령 준수를 위해 셀러의 매장·상품·채팅·리뷰·거래·정산 등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시정 요구, 노출 제한, 임시 중지, 페널티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페널티 및 이용 제한) 1. 회사는 본 약관·운영정책·법령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단계적·즉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페널티 정책에 따릅니다.
가. 경고, 시정 요구
나. 매장·상품의 노출 제한·검색 제외
다. 일부 기능 사용 정지(예: 신상품 등록, 광고 도구, 채팅 발송)
라. 정산 보류, 환수
마.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인 이용 정지
바. 본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및 재가입 제한
2. 회사는 사용자 보호·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위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셀러는 페널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셀러회원은 셀러 가입 승인 후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위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운영시간 설정, 상품 등록, 판매중 상태 설정 등 기본 판매 준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셀러회원이 가입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시간 설정 및 상품 등록 등 판매 활동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셀러 계정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 따른 일시 정지 이후에도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기한 내에 판매 활동이 개시되지 않거나 판매 준비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스토어 또는 셀러 계정을 삭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서비스 내 알림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셀러회원의 연락처 오류, 수신 거부, 미확인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의 조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1. 셀러는 진행 중인 거래·정산·클레임이 모두 종결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또는 일정한 시정 기간 부여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약관·운영정책·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나. 부정 행위(자전거래, 허위 매출, 외부 결제 유도, 부정 환불, 명의도용 등)가 확인된 경우
다. 셀러의 신용 악화·파산·회생 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 거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셀러가 1년 이상 매출 또는 로그인 활동이 없거나 운영 정책상 휴면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마. 그 밖에 회사의 신용·운영 안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환불·세무·법령상 의무 보관 등 사후 처리를 위해 일정 기간 데이터가 보관·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장 일반 조항 제3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셀러가 본 약관·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사용자 포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셀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셀러의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자·행정기관·제3자로부터 청구·소송·과징금·과태료·합의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셀러는 회사에 발생한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셀러의 상품·서비스·표시광고·거래 이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전쟁·테러·해킹·통신사 장애·PG사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셀러의 귀책, 제3자의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셀러가 회사로부터 기대한 매출·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노출 순위·검색 결과의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 (양도 및 위임의 금지) 셀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지위·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비밀 유지) 셀러는 서비스 이용 중 알게 된 회사의 기술·운영·사업·보안·요율 등 비공개 정보를 본 약관의 이행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의무는 이용 계약 종료 후에도 합리적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제34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 및 회사와 셀러 간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셀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셀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 시행 이전의 셀러 관련 약관 또는 운영 합의는 본 약관과 충돌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종전 합의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3.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정산·페널티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운영정책을 적용하되, 셀러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개정의 주요 사유는 카드결제(PG) 도입에 따른 결제·환불·정산 프로세스의 명문화, 클레임(취소·반품·교환·환불) 단계의 세분화, 매출 인정 시점의 명확화, 셀러를 거래 이행 및 자기 사업을 위한 독립적 개인정보 처리자로 명확화하고 책임을 분리한 점, 채팅 내 구매 메시지 노출 운영 의무·리뷰 운영 의무의 강화, 페널티 정책의 체계화 등입니다.
5. 2026년 8월 17일 개정 —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셀러 콘솔 공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개정의 주요 사유는 라이브 방송 연동 기능의 서비스 항목 추가(제7조 제2의2호), 라이브 방송 노출 기능 운영 시 셀러의 준수 의무 신설(제22조의2 — 콘솔 화면의 방송 노출 금지, 노출 항목 초과 고지 금지, 녹화본 재게시 전 확인, 유튜브 채널 연결 시 책임 등), 셀러 콘솔 주문 목록 등 화면의 노출 관리 의무 명문화(제25조 제3-2항)입니다.